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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제 배우자 출산휴가신청을 회사에 하면서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서
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.
배우자 출산휴가란?
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'남녀고용평등과 일,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' 제 18조의2에
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.
배우자 출산 휴가 대상
- 계약직, 파견직 등 비정규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
-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, 사립학교 직원, 외국인근로자 등도 사용 가능합니다.
- 유산, 사산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.
- 공무원, 군인,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복무 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받지 않습니다.
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(유급)
- 급여액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
-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초 5일분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(고용보험)로 지원받는다 하더라도, 통상임금과 차액은 근로자에 지급해야 합니다 -> 대기업은 10일 통상임금 다 주라는 뜻입니다.
-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( 휴일 등 )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않습니다 ->유급휴일은 사용일수에서 빼고 부여하라는 뜻,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이 월~금 일경우 일주일에 5일만 출산휴가
-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. ->10일 다 안쓴다고 해도 쓰라고 하는 말입니다. 나중에 근로감독관이 지도점검 나와서 명단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
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
-배우자가 출산 한 날 부터 사용가능
-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안에 출산(예정)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
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!
휴가 청구기간 : 출산일로부터 90일
-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90일이 지나서 사용한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
-출산할 날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,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.
신분보장
-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,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.
그 밖의 불리한 처우 의미 : 휴직, 정직, 배치전환, 전근, 출근정지, 승급정지, 감봉 등을 통해
근로자의 경제, 정신 생활상의 불이익을주는것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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